3년특례 vs 12년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 핵심 비교박은정 기자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 체류 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입시 제도로, 흔히 ‘3년특례’와 ‘12년특례’로 구분된다. 두 전형은 지원자격과 부모의 체류 요건, 지원 가능한 전형 수, 모집 시기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년특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합산해 3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고등학교 1개 학년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반면 12년특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부모 요건에서도 차이가 크다. 3년특례는 부모 중 1명이 해외에서 3년(1095일)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학생과 부모가 일정 기간 이상 동반 거주해야 한다. 반면 12년특례는 부모의 체류나 직업 요건이 없어 학생 본인의 학력 이력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횟수에서도 12년특례가 유리하다. 3년특례는 일반 수시모집의 6회 지원 제한에 포함되지만, 12년특례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할 수 있으며 3월·9월 학기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입시 일정 또한 다르다. 3년특례는 3월 입학을 기준으로 7월 초 원서접수가 진행되며, 12년특례는 3월 입학 외에도 9월 입학 전형이 별도로 있다. 9월 학기 모집은 3~4월 사이에 원서접수가 이뤄지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등이 선발한다. 오는 2026학년도부터는 포스텍, 이화여대, 서울시립대도 9월 학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3년특례는 부모의 해외 근무 조건 등 행정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다양한 학생군이 도전할 수 있고, 12년특례는 순수 해외 교육 이력 중심으로 글로벌형 인재 선발 취지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두 전형은 지원 요건부터 선발 방식까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는 자신의 학력 이수 경로와 부모의 체류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조건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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