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 16세 이상으로 제한…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PM법’으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용 시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6세 미만의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