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든 다툼이 학교폭력은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갈등인지, 학교폭력으로 다뤄야 할 정도의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 측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