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답장 안 하세요?” 문자도 제재 대상…교육부 교권 보호 방안 발표

교사 개인이 민원에 직접 대응하던 관행이 중단된다.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과 학교장이 전면에 나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와 함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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