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이 민원에 직접 대응하던 관행이 중단된다.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과 학교장이 전면에 나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와 함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민원 대응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하고,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750곳을 추가 설치한다.
교권 침해에 대한 즉각 대응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교사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절차를 매뉴얼화한다.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행위 중지 요청, 퇴거, 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후 지원뿐 아니라 예방적 조치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논란이 이어져 온 학생의 중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원 단체들은 대체로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현장 교사들이 요구해 온 핵심 과제가 상당 부분 빠졌고,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