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한 이해
1. 제도의 개요 및 법적 근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 2021학년도를 기점으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단, 시행령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은 제외) /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재외국민,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