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개요 및 법적 근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 2021학년도를 기점으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단, 시행령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은 제외) /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
2. 전형의 목적과 원칙
이 전형은 대학 교육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차등적 보상을 적용하는 입학 제도입니다.

3. 2021학년도 이전의 자격 기준
과거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의 자녀들이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영주교포, 해외 공무원, 상사 주재원, 외국 정부·국제기구 근무자 /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자영업자, 현지 법인 근무자 / 해외 파견 교직원, 선교사, 유학생 및 유학 연수자 등
그러나 2021학년도 이후에는 아래 4번과 같이 변경 적용됩니다
4. 2021학년도 이후의 변경사항
지원 자격은 부모의 국외 근무와 자녀의 재학 경력으로 간단하게 통일되었습니다. 자녀의 재학기간과 부모의 근무기간이 충족되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 기준을 부모와 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기준)
부모 요건: 부모 중 한 명이 역년 기준 3년(1,095일) 이상 국외에서 근무, 사업, 영업을 해야 함
학생 요건: 부모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 중, 해당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 과정 1학년 이상 포함 중·고교 총 3년 이상 수학해야 함
재학 기간 산정: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간주함
(부모의 근무기간과 학생의 재학 기간을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함)
5. 예외적 사례와 유의사항
부모나 학생의 조기 귀국, 학생의 전학 등으로 근무와 재학이 일치되어야하는 요건 충족이 애매한(어려운) 경우에 대학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진학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체류 요건
학생이 학기 시작일부터 재학한 경우: 매 학년마다 학생은 3/4 이상, 부모는 2/3 이상 국외 체류해야 함
학생이 중간 편입한 경우: 편입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준 적용
7. 증빙 서류 관련 유의사항
국외 재직회사나 자영업자의 경우, 법인세 납부 이력이나 세금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발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렵더라도 현지 실정에 맞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이 인정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학력 인정 범위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등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학제 차이 등은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여 개별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초중고 11학년제 등)
9. 전형 운영의 자율화
2021학년도부터는 전형 시기를 각 대학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대학마다 전형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을 원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미리 그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0.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관련 개선 사항
전형 구분 없이 3월 또는 9월 학기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선발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대상자의 경우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2025학년도부터 적용) :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2년 전과정 이수자, 만학도(30세 이상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등)
개인의 자격 요건이나 진학을 원하는 대학에 따라 기 적용 기준과 갖추어야 할 서류, 전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례자료찾기바로가기 http://adig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