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입국관리법(입관법) 개정안 통과시켜

2026년 4월 29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다수 찬성으로 입국관리법(입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 내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대응해 출입국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재류 외국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류자격 갱신 및 변경에 필요한 수수료는 기존 1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대폭 인상되며, 영주권 허가 신청 수수료도 30만 엔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 체류자 관리 비용을 충당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 일부는 거부의 의사를 나타냈다. 중도개혁연합과 공산당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수수료 인상이 외국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 취약 계층의 일본 체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단기 비자의 경우 1만 엔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하고, 5년 유효의 장기 비자에 대해서는 약 7만 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입관법 개정은 일본의 외국인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참의원 심의 및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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