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
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은 조세의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리다. 이는 각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조세에 적용되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와 재산세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간접세(예: 부가가치세)가 소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