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

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은 조세의 공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리다. 이는 각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다시 말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조세에 적용되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와 재산세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간접세(예: 부가가치세)가 소비에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반면,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 능력에 맞는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근대 조세제도의 기본 철학으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시한 ‘조세의 4대 원칙(공평, 확실, 편의, 경제)’ 가운데 ‘공평의 원칙’에서 비롯됐다. 오늘날에도 소득세의 누진세율, 공제 제도, 사회보장세의 차등 부과 등은 모두 이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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