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평가의 목표 및 방침
가.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학생이 다양하고 질 높은 평가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가로 인한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평가 유형별 시행 비율, 운영 시기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 (삭제)
라. 학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마. 교과학습의 평가는 정기시험과 수행평가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 마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정기시험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거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평가 운영의 유의사항
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조화할 수 있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나. 정기시험, 수행평가 등 학교 내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라.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초등학교 평가 방법
가. 평가 계획 수립
1)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학교의 여건과 교과(목) 및 학교자율시간 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3) 확정된 평가 계획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 공지 한다.
나. 평가 운영
1)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과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정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가 시행 전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한다.
4) 학생의 이의신청 절차는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한다.
다. 평가 결과 처리
1) 교과(목) 및 학교자율시간 활동별 평가 결과를 포함한 일람표는 학급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한다.
2) 학업성적 평가 결과는 학생의 성취 수준 및 평가 중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3)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은 학교에서 정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학생의 평가 결과물과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며,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보관한다.
6) < 삭 제 >
4. 중학교ㆍ고등학교 평가 방법
가. 평가 계획 수립
1)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3) 확정된 평가 계획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 공지 한다.
4)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나. 평가 운영
1) 정기시험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 출제 계획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동일 교과(목) 담당교사 간 공동 출제한다.
2) 정기시험은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한다. 또한, 다양한 성취수준을 판별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하고 난이도에 따른 문항 배열에 유의한다.
3) 정기시험 관련 보안규정과 시험지 유출 시 처리기준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4)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가 시행 전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한다.
6)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7)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이의신청 절차는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목) 담당교사가 작성한다. 이때,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교육정보시스템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영역(고사)별 반영 비율에 따른 환산 점수 합계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또한,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되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3)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성취율(원점수) | 성취도 |
| 90% 이상 | A |
| 80% 이상 ~ 90% 미만 | B |
| 70% 이상 ~ 80% 미만 | C |
| 60% 이상 ~ 70% 미만 | D |
| 60% 미만 | E |
단, 체육ㆍ예술(음악ㆍ미술) 교과(목)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성취율(원점수) | 성취도 |
| 80% 이상 ~ 100% | A |
| 60% 이상 ~ 80% 미만 | B |
| 60% 미만 | C |
4)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다만, 자유학기에 해당 교과 담당교사별로 해당 과목의 평가 계획을 다르게 수립한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수강자수를 달리할 수 있다.
5)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현재의 학적 상태와 무관하게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재취학ㆍ전입학ㆍ편입학한 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6)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과목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해야 한다.
7)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정기시험의 학생 답안지는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 보관한다.
9) 수행평가 결과물의 보관기간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며,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보관한다.
10) 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로 활용되는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라.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과목 담당교사가 작성한다. 이때,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교육정보시스템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영역(고사)별 반영 비율에 따른 환산 점수 합계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또한,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되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3)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단, 추정분할점수 설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가) 공통과목의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성취율 | 성취도 |
| 90% 이상 | A |
| 80% 이상 ~ 90% 미만 | B |
| 70% 이상 ~ 80% 미만 | C |
| 60% 이상 ~ 70% 미만 | D |
| 40% 이상 ~ 60% 미만 | E |
| ※ 성취율40% 미도달자 중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시 성취도 ‘E’ 부여 | |
나) 단, 공통과목 ‘과학탐구 실험’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성취율(원점수) | 성취도 |
| 80% 이상 ~ 100% | A |
| 60% 이상 ~ 80% 미만 | B |
| 40% 이상 ~ 60% 미만 | C |
| ※ 성취율40% 미도달자 중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시 성취도 ‘C’ 부여 | |
다) 선택과목의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성취율 | 성취도 |
| 90% 이상 | A |
| 80% 이상 ~ 90% 미만 | B |
| 70% 이상 ~ 80% 미만 | C |
| 60% 이상 ~ 70% 미만 | D |
| 60% 미만 | E |
라) 단,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목적고등학교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선택과목은 해당하지 않음)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성취율(원점수) | 성취도 |
| 80% 이상 ~ 100% | A |
| 60% 이상 ~ 80% 미만 | B |
| 60% 미만 | C |
마) 미이수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재이수한 경우 최하위 성취도를 부여한다.
4) 과목별 석차등급은 환산 점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석차등급 | 석차누적비율 |
| 1등급 | ~ 10% 이하 |
| 2등급 | 10%초과~34%이하 |
| 3등급 | 34% 초과~66%이하 |
| 4등급 | 66%초과~90%이하 |
| 5등급 | 90%초과~100%이하 |
5) 학교는 동점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점자 처리 방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라’목의 4)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6)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환산 점수 합계를 사용하여 산출하되,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이때 수강자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가)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나) < 삭 제 >
다) < 삭 제 >
라)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현재의 학적 상태와 무관하게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재입학ㆍ전입학ㆍ편입학한 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7)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해야 한다.
8)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9)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정기시험의 학생 답안지는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 보관한다.
10) 수행평가 결과물의 보관기간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며,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보관한다.
11) 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로 활용되는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2) 고등학교의 과목 이수기준에 따라 공통과목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실시하며, 운영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다.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라.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마.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횟수․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사.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하며, 세부적인 개최 시기 등은 학교장이 정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3)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6. 기타
가. 교과목별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재입학(복학 포함)․전입학․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재입학․전입학․편입학한 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취학․재입학․전입학․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입학․전입학․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취학․재입학․전입학․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재입학․전입학․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재취학․재입학․전입학․편입학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재입학․전입학․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4) 1)~3)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5)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정기시험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비공개로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재취학․재입학․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재취학․재입학․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재입학․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취학․재입학․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재입학․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4) 1)~3)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마.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 설치ㆍ운영, 대독, 대필, 보조기기, 지원인력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지원한다.
2)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바.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 각 호에 유의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1) 정기시험은 등교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다.
사.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 수강한 과목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위탁학생의 소속 학교는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을 입력하되, 구체적인 반영 비율 및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위탁교육기관이 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적교에서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
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일련번호 | 정정연월일 | 정정 대상자 | 정정 사항 | 결재 및 입력확인 | |||||||
| 학년도ㆍ학년ㆍ반ㆍ번호(졸업대장번호) | 성명 | 항목 | 오류내용(정정 전) | 정정내용(정정 후) | 정정사유 | 담임(담당) | 담당부장 | 교감 | 교장 | ||
2.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가. 정정 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단, 고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대한 정정사항은 학기 단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별도 보관하였다가, 학년도 종료 시 정정 사항 일체를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한다.
나.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인적ㆍ학적사항의 학생정보 정정은 생략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자료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다.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다만,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결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조부의 결재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마.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인적ㆍ학적사항의 학생정보 정정은 생략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이 날인한다. 관련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