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신입학)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해설】 신입생 학적 생성일 일원화 – 2025학년도부터 재외한국학교 신입생 학적 생성일을 ‘학년도 시작일(3.1.)’로 일원화 – 국내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학년도 시작일로 일원화(관련: 기초학력진로교육과-669(’24.2.21.)) ※ 대입특례자격 관련 필요할 경우 3월 1일 동일 날짜에 전출‧입 처리 가능 |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ㆍ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 「초ㆍ중등교육법」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15. 취학유예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 학칙에 따른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 학력인정, 자격인정과 무관함
24. 졸업유예: 고등학교에서 출석일수는 충족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해 졸업 자격을 얻지 못함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ㆍ유예ㆍ휴학ㆍ제적ㆍ자퇴ㆍ퇴학ㆍ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ㆍ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ㆍ재취학ㆍ편입학ㆍ전입학ㆍ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마.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이 불가능하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제2항 참조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어 지시한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12) 그 밖에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한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준하는 처분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준하는 처분에 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준하는 처분에 따른 출석정지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을 준용한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ㆍ조퇴ㆍ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4.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소속 학교 이외 기관ㆍ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가. 위탁학생의 소속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출결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며, 위탁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위탁교육 운영 방법과 형태에 따라 학생의 출결과 수강 여부를 확인한다.
나. 학생이 수업의 일부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일부는 소속 학교에서 수강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과 소속 학교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