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재외한국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② “전산매체”란 각종 전산자료가 저장․보관되어 있는 시디(CD), 디브이디(DVD),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③ “사용자”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원적교”란 재취학․재입학(복학 포함)․전입학․편입학 등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학생이 재학하였던 학교를 말한다.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학년도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여부 및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⑤ 학생이 전․편입학,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출력 서식은 별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자료입력항목과 전산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③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출력매수는 학생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⑥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출력하는 경우, 교육부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 학교생활통지 및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서식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석차등급을 제외하고 출력․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인적․학적사항) ① ‘학생정보’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한글, 영문 또는 주재국 언어)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중․고등학교의 ‘학적사항’에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학적사항’에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④ ‘특기사항’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해설】 성명 표기 : 한글 성명과 영문 성명 병기 가능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으로 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의 입력 방식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 여자는 ‘4’로 시작하도록 입력함. -뒤 7자리의 2번째 자리~4번째 자리는 국가번호를 입력함(예 : 중국-086, 러시아-007). -뒤 7자리의 5번째 자리~7번째 자리는 학교가 개인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함. 예시) 타이뻬이한국학교 남학생의 경우 : 050131-3886001 주소 : 입학 당시의 주소(국내외)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국외)는 한글·영문으로 누가 입력 |
| 【해설】 재외한국학교 전출ㆍ입 처리 1)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한국학교에서는 한국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학확인서를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학부모는 이를 국내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절차는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하다. 2)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 절차 –국내학교에서 재외한국학교로 전출 시 ①한국학교에서 전출 동의 요청 공문 확인 ②교육정보시스템의[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종합자료검색]의 {전출생추가등록} 탭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 ③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메일)로 전송하고,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한국학교장에게 제출 –재외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①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 발송(팩스 또는 메일) ②교육정보시스템의[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③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 자료입력]에서 입력 ※한국학교에서는 전학서류 발급 시 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학부모는 귀국 후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함. |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에는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재외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준수)
② 출결상황은 별표 8에 따라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누어 입력하되, 질병ㆍ미인정ㆍ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 변동 전·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단, 외국학교(현지학교)부터 편․입학한 경우는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와 출결상황을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에는 결석사유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제9조(수상경력) ① 중․고등학교의 ‘수상경력’에는 교내상만 입력하며,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② < 삭제 >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상위 수상 경력만 입력한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고등학교의 ‘자격증 취득상황’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2.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자격증
③ < 삭제 >
④ < 삭제 >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내용)
제11조 < 삭제 >
제12조 < 삭제 >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3개 영역(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②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는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③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자율ㆍ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입력하고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④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실적’에는 당해 학년도에 실시한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을 입력하되,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소재국 외 제3국 봉사활동 입력 가능)
⑤ 제4조제4항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을 누가기록 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서식 또는 자체 개발한 서식 등을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진로희망분야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⑧ 「학교체육진흥법」제10조에 준하여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 영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승인한 기간에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1. 클럽명
2. < 삭제 >
3. 특기사항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⑩ < 삭제 >
⑪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초·중학교의 경우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
⑫ 자율․자치활동 및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고,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제13조의2 < 삭제 > (특수학교 관련 내용)
제14조 < 삭제 >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별표 9에 따라 시행한다.
②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에는 교과(목) 및 학교자율시간 활동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 특성을 문장으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은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다만, 1ㆍ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통합하여 입력한다.
③ 중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보통 교과 사회․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과목: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
3. 보통 교과 교양 교과(군)의 과목: ‘교과’, ‘과목’, ‘학점’, ‘이수여부’
⑤ 중ㆍ고등학교의 ‘비고’에는 과목 개설 유형(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온라인 콘텐츠), 과목 이수 상황(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⑥ 중ㆍ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체육․예술 교과(군):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2. < 삭 제 >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내용)
3. < 삭 제 >
4. < 삭 제 >
⑦ 제6항에 따른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⑧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학점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는 ‘P’를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 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는 ‘P’를 입력한다.
⑨ < 삭 제 >
⑩ 제4항에 따라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 중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에는 ‘석차등급’이나 ‘ㆍ’을 입력한다. 다만, 동일 입학년도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과목인 경우에는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ㆍ’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⑪ < 삭 제 >
⑫ < 삭 제 > (체육ㆍ예술계 중학교 관련 내용)
⑬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에는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 ‘수강자수’는 ‘공란’으로 둔다. 또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입력한다.
⑮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은 제4항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되, ‘석차등급’란에는 ‘ㆍ’을 입력한다.
⑯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를 입력한다.
⑰ 삭제
⑱ 중학교에서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성취도’에는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 ‘수강자수’는 ‘공란’으로 둔다.
⑲ 고등학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은 별도 지침에 따라 성적을 입력한다.
⑳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재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ㆍ’을 입력한다.
㉑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ㆍ’을 입력한다.
| 【해설】 교과목 등록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의거 한국학교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 가능함. -국내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 우선 편성 요망함. -한국학교에서 특수 교과목 추가 필요시 나이스 상에서 교과목 등록 신청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검토‧승인 후 편제에 반영됨) -한국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국내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요청 과목에 대해 ‘한국학교_과목명’으로 표기됨. |
제15조의2(자유학기활동상황) ① 중학교의 ‘자유학기활동상황’에는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②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특기사항은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학생에 대해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3(독서활동상황) ① 중ㆍ고등학교의 ‘독서활동상황’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개인별 독서활동상황을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
② 독서활동상황은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 삭제 >
제16조의2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분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일자 및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해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폭위 심의결과 ‘9호(퇴학) 조치’가 결정되었을 경우 ① 교육정보시스템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9호’를 선택,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② 교육정보시스템에서 ‘9호’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8호’를 선택, 입력하되, 학적 처리(면제) 시 ‘9호에 준하는 처분’이 있었음을 특기사항에 명시 예시) ○○한국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퇴학 처분(2026.00.00.) |
제17조(기타사항) ①‘졸업대장번호’에는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한다.
② ‘구분’에는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모두 입력한다.
③ < 삭제 >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내용)
④ ‘사진’에는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4.5㎝, 전산자료)을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전산화 미시행교의 경우 종이출력물을 보존한다.
| 【해설】 전산화 미시행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종이출력물 보존 방법① 전산화 미시행(NEIS 미사용) 한국학교는 종이출력물*을 원본으로 한다. * 가급적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A4용지 80g이상의 고급용지(흰색)를 사용② 보관 대상인 종이출력물은 졸업과 동시에 출력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학생 개인별로 직인을 사용하여 간인을 하고 ‘원본확인필증’의 고무인을 맨 앞장의 왼쪽 위에 찍어서 보관한다. ③ 원본 학교생활기록부(종이출력물)는 졸업 후 8년 동안 비치하고, 그 이후에는 전산화(스캔)하여 파일로 생성하고 종이출력물과 함께 학교별 문서고에 보관한다.④ 제적생, 자퇴생, 초․중학생 중 면제된 학생(외국학교로 학적을 옮긴 경우)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해당 학생의 학적 변동이 발생한 날(최종 결재로 학생이동부에 기록된 날)에 출력하여 원본 학교생활기록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및 보관한다.⑤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년 말에 학교장 결재 후 전산자료로만 보관하고 종이출력물은 보관하지 않는다.(NEIS 전산자료로 처리가 불가한 경우는 종이출력물로 보관)⑥ 졸업 또는 제적, 자퇴, 면제 이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정의 절차를 밟아 재출력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이전 자료와 교체한다. |
② < 삭제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를 준용하여 전산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을 준용한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종료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준하는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학급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ㆍ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별표 10에 따라 기재 및 관리하며,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④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을 제공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ㆍ학적사항’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제1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제20조(자료의 제공)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를 말한다)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해당 학생의 유예 및 재학(휴학) 기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급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별표 11의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상업적 이용 제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21조(준용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