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이미지에 대해 처음으로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4일 아동성매매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학교에 저장된 여학생 사진 데이터를 외부 인물에게 전달해 AI 기반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교사들로 구성된 불법 촬영 공유 채팅방에 참여하며 교실 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이미지가 AI로 생성된 나체 사진이지만 실존 아동의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돼 얼굴과 자세 등이 원본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반인이 실제 촬영된 사진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지가 유포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크며, 학생 보호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의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률은 원칙적으로 실존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AI로 생성된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AI 이미지라 하더라도 실존 아동의 사진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아동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성적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억제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한국 등 일부 국가와 비교해 관련 규제와 입법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