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재외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재외한국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