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200석에서 현행 300석까지…국회의원 의석수는 어떻게 변했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1948년 제헌국회 200명에서 출발해 현재 300명으로 늘었다.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변화가 의석수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 격변기에는 의원 정수가 큰 폭으로 줄거나 늘기도 했다.

1948년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0개 지역구에서 한 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채택됐다. 다만 제주 4·3사건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연기돼 개원 당시 의원 수는 법정 정수에 미치지 못했다.

1950년 출범한 제2대 국회는 210석으로 확대됐다. 제3대 국회는 203석, 제4대 국회는 233석으로 조정됐다. 당시에는 지역별 인구 변화와 선거구 개편에 따라 정수가 달라졌다.

1960년 제2공화국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원제를 도입했다. 민의원 233명과 참의원 58명 등 모두 291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면서 양원제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1963년 출범한 제6대 국회에서는 단원제가 복원됐다. 의원 정수는 지역구 131명과 전국구 44명을 합한 175명으로 크게 줄었다. 제7대 국회도 175석 체제를 유지했다.

1971년 제8대 국회에서는 정수가 204명으로 늘었다. 이어 유신체제에서 구성된 제9대 국회는 219명, 제10대 국회는 231명이었다. 이 시기에는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유신정우회 제도가 운용됐다. 유권자가 모든 국회의원을 직접 뽑지 못했던 구조였다.

1981년 제11대 국회는 지역구 184석과 전국구 92석 등 276석으로 확대됐다. 제12대 국회도 276석을 유지했다. 전국구 의원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해 역대 국회 가운데 비지역구 의석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꼽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는 소선거구제가 부활했다. 의원 정수는 지역구 224석과 전국구 75석을 합한 299석으로 늘었다. 제14대와 제15대 국회도 299석 체제를 이어갔다.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외환위기 이후 정치권의 고통 분담과 정치개혁 요구가 커지면서 의원 정수가 273석으로 줄었다. 지역구 227석과 비례대표 46석으로 구성됐다. 민주화 이후 의원 정수가 감소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선거구별 인구 편차와 지역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다시 299석으로 늘었다. 제18대 국회까지 299석이 유지됐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신설 등에 따라 의원 정수가 300석으로 확대됐다. 이후 제20대부터 제22대 국회까지 300석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의원 46명 등 총 300명으로 규정한다.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의원 정수를 정리하면 제1대 200석, 제2대 210석, 제3대 203석, 제4대 233석이다. 제5대는 민의원 233석과 참의원 58석의 양원제였다. 제6·7대는 각각 175석, 제8대 204석, 제9대 219석, 제10대 231석, 제11·12대는 각각 276석이었다.

제13대부터 제15대까지는 299석, 제16대는 273석, 제17·18대는 299석이었다. 제19대부터 현재 제22대까지는 300석이다.

의원 정수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정수 감축론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과 국회 운영 비용을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확대론은 한국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가 적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려 여성·청년·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집단의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원 수만 늘리거나 줄이는 것으로 대표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선거구 간 인구 격차, 사표를 줄이는 방식, 공천 과정의 민주성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수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역사가 아니다. 권위주의와 민주화, 양원제와 단원제,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 사이에서 한국 정치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헌정사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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