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나라사랑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들이 오는 7월 17일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해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눠줄 것을 당부했다.
가정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다만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도 있다.
태극기는 심한 비나 바람 등 악천후로 인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일 경우에는 날씨가 갠 뒤 다시 게양하거나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재게양하면 된다.
가정에서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의 중앙 또는 왼쪽에 태극기를 달면 된다. 세대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게양할 수 있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창문이나 현관문 등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자녀와 함께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고층 아파트에서는 강풍 등으로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태극기 게양 방법과 관리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태극기 달기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