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미국법으로 다시 본 정치자금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 시장이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미국법을 대입해 사건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장 선거와 한국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재판이다. 미국 연방선거운동법(FECA)은 연방 선거를 규율하므로,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