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 국감 지적 방치하면…시정명령 불이행 땐 국고지원 중지 가능
동경한국학교 같은 재외한국학교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적 내용과 후속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시정·반환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국고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국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지원 중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국회가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