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한국학교 같은 재외한국학교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적 내용과 후속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시정·반환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국고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국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지원 중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국회가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식 시정요구를 받거나 관련 사항을 이송받은 정부·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감 현장에서 나온 의원의 질의나 개선 요구와 국회가 의결한 공식 시정요구는 구분해야 한다. 교육부를 대상으로 재외한국학교 관리 개선이 요구됐다면 교육부가 해당 사항을 처리하고 국회에 결과를 보고할 책임을 진다. 학교에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지적 내용과 교육부의 후속 명령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수단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등에 대해 재외공관장을 거쳐 업무·회계 보고를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을 통한 조사·검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업무처리나 지원금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또는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학교가 이러한 감독과 후속 명령을 거부하면 재정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33조는 보고·조사·검사·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시정명령이나 자금 반환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원 중지는 법정 요건에 따른 교육부의 판단과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한다. 국감 지적사항의 미이행 자체와 지적 대상 행위의 위법성은 서로 다른 문제다. 지적된 사안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해당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과 관할에 따라 수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징계 역시 책임자의 신분과 적용 규정, 구체적인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