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혁 칼럼>“당신이 어디에 있든,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투표권만 부여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권은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보장, 제11조의 평등권, 제41조의 보통·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례 프랑스는 2010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11개의 해외 선거구를 신설했고, 2012년 총선부터 시행했다. “프랑스는 어디에나 있다”는 정체성을 제도로 구현한 것이다.이탈리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