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혁 칼럼>“당신이 어디에 있든,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투표권만 부여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권은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보장, 제11조의 평등권, 제41조의 보통·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례

프랑스는 2010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11개의 해외 선거구를 신설했고, 2012년 총선부터 시행했다. “프랑스는 어디에나 있다”는 정체성을 제도로 구현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2001년 헌법을 개정해 유럽 최초로 해외 선거구를 도입했다. 현재 유럽·남북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하원 12석, 상원 6석을 배정하고 있다. “조국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조국이다”라는 선언을 제도화한 사례다.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

재외국민 선거구 도입을 위해선 헌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헌법 제41조의 지역구·비례대표 틀 안에 해외 선거구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선거 때마다 임시 등록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 대신 상시 등록제를 도입해 온라인 인증 기반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선거구 배정은 프랑스식 대륙 구분과 이탈리아식 권역 구분을 혼합해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제시된다. 초기에는 4~6석 규모로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석의 10%까지 확대하는 구상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조건에서 피선거권도 보장해야 한다. 참정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함께 보장될 때 완결성을 갖기 때문이다.

논의에서 실행으로

재외국민은 이미 외화 송금, 무역 네트워크, 한류 확산 등 국가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외국민을 ‘절반의 국민’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미 결단했다. 한국도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조국이다.” 이 선언이 구호가 아닌 제도로 구현될 때, 글로벌 코리아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댓글 남기기

EduKorea News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