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사망하고 친모마저 가출로 연락이 끊긴 미성년자를 위해 법원이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최근 A씨를 동생 B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남매는 단독 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 빚을 상속받게 됐으나, 8년 전 가출한 친모 C씨와 연락이 끊겨 친권자가 없는 상태였다.
성년이 된 A씨는 상속포기를 신청했지만, 미성년자인 B양은 친권자 부재로 이를 처리할 수 없었다. 이에 B양은 친모를 친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했다. 공단은 우선 A씨를 임시 대행자로 선임해 B양의 상속 포기를 도왔고, 이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했다.
법원의 조사 결과 친모 C씨는 재혼 후 다른 자녀를 두고 있어 실질적 양육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친모의 친권자 지정을 기각하고, 현재 B양과 함께 생활하는 친오빠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현재 양육자인 오빠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과거 친권 자동 승계 제도를 폐지한 ‘최진실법’ 도입 이후 나타난 긍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친권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친모 대신 실질적인 보호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