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반 학생 40만원씩 갹출…충남교육청, 불법찬조금 의혹 조사 착수

충남 공주 영명고에서 우열반 학생 학부모들이 한 해 40만원씩 회비를 걷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청이 불법찬조금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이 학교는 이미 우열반 운영과 생활기록부 조작 논란으로 교장 등이 파면된 바 있어 또다시 학교 운영 전반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입수된 ‘소망반 운영비’ 카카오톡 모임통장 내역에 따르면, 2024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소망반 학생 30여 명 이름으로 각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이 일제히 입금됐다. 통장은 소망반 학부모 대표 명의로 개설됐다.

한 학부모는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대표와 총무가 “회비를 20만원씩 낼 것”을 요구했고, 이어 “회비가 부족하다며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는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돈을 내라 해서 낸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내역에는 학생부장이자 당시 소망반 총괄교사였던 오 교사가 컵라면 등 부식비를 쿠팡에서 결제한 뒤 “41만3680원이다. 너무 많느냐”, “43만8780원이다. 애들이 더 사달라고 했다”며 학부모 대표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학부모 대표는 해당 금액을 오 교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부모 모임은 ‘청소비’ 명목으로 교직원 2명에게 10만~50만원씩 여러 차례 송금했다. 영명고 관계자들은 교실 청소는 용역업체가 맡고 있다며 “왜 청소비를 보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청탁금지법 등을 보면 학부모회나 특정 학부모 단체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찬조 행위다. 발전기금 계좌를 통한 기탁 절차 없이 학부모가 직접 금전을 모금·집행할 경우 공무원 비리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지해 왔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은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현직 교사가 학생 부식비를 구입했다면 불법찬조금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열반 운영, 성적 조작 의혹에 이어 불법찬조금까지 드러나면서 영명고 사태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사학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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