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뜬장 학대’, 동물보호법 강화만으론 부족하다

좁은 철창 위에서 평생을 보내는 이른바 ‘뜬장 개’ 문제가 다시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바닥이 뚫린 철제 구조물 위에 개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육 방식은 배설물조차 제대로 치우지 못하게 만들고, 발과 관절 손상, 피부병,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상 학대라는 비판에도 일부 농장과 번식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사육과 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다. 동물단체들은 “학대 현장을 수차례 신고해도 행정 조치가 늦고 처벌도 약하다”며 강력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뜬장 사육은 단순한 관리 부실 차원을 넘어 생명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간 좁은 공간에 갇힌 개들은 정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렵고, 위생 상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조 현장마다 극도의 영양실조와 질병 상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처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복 적발 업주에 대한 영업 제한, 사육 금지 명령, 동물 몰수 확대 같은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 사육 구조를 끊어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역시 개 식용 종식 로드맵과 함께 열악한 사육 환경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 관리 인력과 지자체 대응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동물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기준 역시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명을 철창 위에 방치하는 행위는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될 수 없다. 반복되는 뜬장 학대를 끊기 위해선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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