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으로 반환 이운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돼 있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일본으로 반환된다. 이를 위한 이운(移運) 법회가 10일 오전 부석사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천불재를 시작으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헌향·헌다와 이운 의식이 진행됐다. 법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들과 문화재청,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다.

문제의 불상은 2012년 한국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의 한 사찰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이다. 이후 부석사 측은 해당 불상이 본래 자기 절 소유였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고등법원은 2017년 1심에서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정부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일본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운은 그 결정의 절차를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정당한 소유권과 국제적인 반환 원칙을 존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으로의 반환 일정은 이운 작업을 마친 후 조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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