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 반복되는 허위 주장 일괄 반박

왜곡된 인식은 반드시 시정되야, 지만원씨 실형받아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북한군 개입설은 수년째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미디어오늘과 5·18기념재단이 공동기획한 ‘5·18 왜곡대응 프로젝트’는 지만원 씨를 포함한 극우 인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

지만원 씨는 영상 분석 기술로 ‘북한 특수군’을 식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기법에 대해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며, 분석 주체의 독립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역시 2023년 손해배상 판결에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허위사례는 아래와 같다.

  • “1번 광수는 차복환이 아니다” 주장: 1980년 사진 속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지만원 측 주장에 대해, 5·18진상조사위는 촬영자와 대면 확인을 통해 차복환 본인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사진 비율이나 사마귀 여부는 비과학적 근거다.
  • “71번 광수는 황장엽” 주장: 법원은 지만원 씨의 이 주장에 대해 시민군 박남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황장엽은 당시 북한에 있었던 인물로, 물리적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 “광수들이 북한 고위직이 됐다” 주장: 특정 시민군이 장성철, 오극렬, 박림수 등 북한 고위 간부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 역시 검증 결과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지목된 당사자들은 실제 시민군으로 확인되었고, 지만원은 이들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되기도 했다.
  • “얼굴 영상분석이 과학적 기법” 주장: 지씨가 활용했다는 ‘노숙자담요’ 분석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그 존재와 방법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탈북민 정명운의 광주 침투 증언” 주장: 채널A 방송에 출연한 탈북민 정씨는 “1980년 광주에 특수군으로 투입됐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이 2021년 직접 “평양에 있었다”고 번복했다. 해당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북한군 개입설은 수차례 검증과 법적 판단을 통해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 5·18 왜곡 대응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닌, 허위 정보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검증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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