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투표에는 178명만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 강화, 지역 균형발전 국가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권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개헌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오후 4시까지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개헌에 정쟁을 엮어 국민의 판단 기회마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원내 6개 정당은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역사적 책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략적 목적의 개헌 추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개헌안에는 대통령 연임이나 권력구조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5·18 헌법수록추진위원회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도 즉각 반발했다. 추진위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의무”라며 정치권에 개헌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기조가 유지되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5·18 헌법 수록 개헌안 국회서 좌초…국민의힘 보이콧에 투표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