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교육부가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입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고센터 누리집(fair-edu.moe.go.kr)을 통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시비리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로 규정했다. 대표 사례로는 특정 집단에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학생 임의 모집, 평가위원 배제 의무 위반, 모집요강과 다른 전형 운영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투명한 입시 문화를 지키는 힘이 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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