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에 부부별성제 도입과 왕실전범 개정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결혼 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부부동성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남성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실전범 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일본 정부에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부별성제’ 도입과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4번째 권고로, 위원회는 결혼 후 여성이 직면하는 사회적 불이익과 성차별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일본 왕실이 남성의 후손에게만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왕실전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남성 후손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남녀 평등한 왕위 계승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왕위 계승 문제는 국가의 기본적인 사안이며,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결혼 후 여성들이 주로 남편의 성을 따르는 ‘부부동성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위원회는 이번에도 일본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부별성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부부동성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며, 폭넓은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동성결혼 인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위원회의 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여성 차별 철폐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목소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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