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증권 제외’ 공식화…시장 판도 재편 신호탄

미국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핵심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주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시장 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암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일괄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SEC는 디지털 상품을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과 수급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으로 정의했다. 이는 투자자가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증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이다.

그간 미국 내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며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돼왔다. 이번 조치는 주요 판례를 종합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NFT와 밈코인 등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별도 분류됐다. 이들 역시 수익 배당 구조가 아닌 희소성과 수요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증권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자산을 쪼개 판매하는 ‘조각투자’ 형태는 투자계약으로 간주돼 증권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기준으로 정리됐다. 법이 허용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형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서 제외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증권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경제적 실질이 증권에 해당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SEC는 이번 지침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관투자자 유입 확대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재편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국 중심의 규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각국 정책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의 가상자산 법제 정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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