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중대한 교권 침해를 저지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 반영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관할 교육청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를 단순 학교 내부 갈등이 아닌 공적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은 대학 입시 자료로 활용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권 침해는 이를 명시적으로 기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교사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불만도 지속돼 왔다.
교육부는 향후 교사, 학부모, 교육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에 나선 뒤 내년 1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권 침해의 범위와 기록 대상, 절차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