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 16세 이상으로 제한…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PM법’으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용 시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6세 미만의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해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전용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PM산업협회가 주차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토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현행 제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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