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一罰百戒)’란?

‘일벌백계(一罰百戒)’는 한 사람의 잘못을 엄하게 벌해 다른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본래 중국 고대 병서와 법가 사상에서 비롯돼, 군율과 조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고대 중국 전쟁사에서는 군대에서 한 병사의 규율 위반을 엄벌함으로써 전 병사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이는 조직 전체의 기강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한 명을 처벌해도 백 명이 그 처벌을 보고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조직 내부의 부정·비위 사건, 공직 기강 해이, 기업 부패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할 때 쓰인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군대, 학교 등 공동체적 규율이 중요한 집단에서 자주 언급된다. 다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본보기식 처벌로 흐를 우려가 있어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벌백계의 취지가 조직 기강 확립과 사회적 경고에 있지만, 현대 법치주의에서는 공정하고 개별적인 처벌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질서를 위해 필요할 때 신중히 적용하되, 인권 보호와 균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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