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까지 침투한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에 청소년 노출 심각

청소년 흡연 문제의 핵심 뇌관으로 꼽히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천연 니코틴만 담배로 규정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용되지만, 화학 합성 원료인 합성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를 피해 왔다. 이 틈을 타 무인판매기와 온라인을 통해 학교 앞까지 퍼져 청소년 흡연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2021년 98톤에서 2024년 532톤으로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전년보다 39.5% 늘었고, 올해 1분기에도 8.5% 증가했다. 시장 확대와 함께 청소년 접근도 가파르게 늘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률은 2020년 0.1%에서 2024년 6.59%로 치솟았다.

문제는 규제 공백이 세수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천연 니코틴 제품에는 1㎖당 약 1799원의 소비세가 붙지만 합성니코틴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최근 4년간 미징수액은 3조3895억원에 달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93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월 학교 인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11월부터는 담배 내 유해 성분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성니코틴 제품도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경고 문구 표기,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금지, 담뱃세 부과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 등장한 ‘메틸니코틴’ 같은 신종 유사니코틴까지 포함한 포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호주·유럽 등 주요국이 이미 합성니코틴 규제를 마친 만큼 한국도 건강 보호와 세수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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