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권 공백상태 미성년자에 친모 아닌 친오빠를 후견인 지정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마저 가출로 연락이 끊긴 미성년자를 위해 법원이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최근 A씨를 동생 B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남매는 단독 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 빚을 상속받게 됐으나, 8년 전 가출한 친모 C씨와 연락이 끊겨 친권자가 없는 상태였다. 성년이 된 A씨는 상속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