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경금지 40년…여전한 고래고기 유통 논란

한국이 상업적 포경을 금지한 지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획을 통해 유통되는 고래고기 시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 포경 금지 선언 이후, 한국도 1987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법으로 전면 금지했다. 당시 포경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참고래와 향고래 등 주요 고래류는 보호종으로 지정돼 개체 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업 활동 중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는 이른바 ‘혼획’ 고래는 여전히 식용으로 유통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래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과 시장이 일부 지역에서 성업 중이며, 연간 혼획되는 고래 수는 1000~2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이 혼획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부 어민들이 고래 이동 경로에 고의로 그물을 설치해 혼획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운동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획 고래 유통 전면 금지와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에서도 고래고기 유통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차단과 보호종 확대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확산 중이다.

한편, 정부는 2017년 혼획 고래의 유통 허용 기준을 일부 강화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혼획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어업계의 반발로 법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포경금지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혼획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래 보호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환경보호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댓글 남기기

EduKorea News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