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재외학교 교사들은 국내보다 더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교사 지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상담·지원 건수가 총 504건으로, 2022년 520건, 2023년 519건에 이어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무고성 신고가 80건(38.5%)에 달했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가 80건(15.9%)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는 지난해 19건으로, 전년도(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교권 5법 시행 이후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교사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법률의 추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외한국학교 면밀히 들여다 봐야
특히 해외 재외학교 교사들은 국내보다 훨씬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는 만큼 재외학교 교사들의 복지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재외학교 교장의 독립성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원 인사관리 체계의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과 실제 상황과의 간극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야 한다 한다. 특히 학교재량이 좌지우지되는 재외학교교사채용 관리체계로 인해 다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파견교사의 유무에 따라 학교 재정운용이나 교사수급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낮은 급여나 처우로 인해 현지채용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사 전문성 하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급여가 현실적이라면 전문적인 교사의 수급이 원활해 지는건 당연한 이치이다.
재외 한국학교 내에서 동기부여가 점점 이루어지지 못하는점은 재외국민교육 관련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에 대한 뼈아픈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