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 판매글이 등장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마켓에 제주시 지역 사용자가 북한 지폐 5000원권과 2000원권을 1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최근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 사람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6일 판매자를 조사했으나, 대공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사용자는 중국 여행 중 기념품 용도로 지폐를 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북한 화폐를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법률상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화폐를 판매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통화유사물 제조 등 관련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달러나 유로 등 외국 화폐의 거래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