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간첩 혐의로 중형 선고…북한 지령 받아 체제 전복 활동”

민주노총 내 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북한의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기밀을 수집하고 체제 전복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활동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석○○에게 징역 15년, 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구축, 민노총 내에서 활동하며 체제 전복과 반정부 투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2차례 지령과 충성 보고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총 102차례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주요 통치 기관의 송전망 자료 수집, 평택 미군 기지와 LNG 저장탱크의 군사 기밀 확보 등을 지시했다. 이들은 지령에 따라 촬영한 자료를 저장 매체에 담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지령의 내용에는 “체제 전복을 대비해 송전망 체계를 마비시킬 준비를 하라”는 구체적 지침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개 가능한 자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북한 지령에 따라 수집된 기밀 자료”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노총 장악 위한 조직적 활동

북한은 민노총 내 자주세력, 즉 친북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 장악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민노총 지도부 선거 당시, 간첩단은 북한에 내부 동향과 선거 전략을 상세히 보고하며,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지원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 선거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북한 정권의 체제 전복 전략에 악용했다”며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정부·반미·반일 투쟁 주도

북한은 민노총 간첩단에게 반정부 투쟁과 정치 전복 활동을 지시했다. 2019년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당시 계란 투척 및 성조기 화형식을 기획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반보수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이 내려졌다.

또한, 2020년 총선 이후 민노총 간첩단은 당선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개인 정보를 북한에 전달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 국가보안법 위반 인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북한의 체제 전복 전략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 간부로서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는 무관하게, 북한 정권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을 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조직적 대남 공작 실체를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심 및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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