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에…복지부,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

Hospital ward with patients in beds separated by blue curtains and nurses walking the hallway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위험 우려가 잇따르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 현장과 법령 간 괴리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직후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에는 반대 의견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반대 의견을 낸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각종 처치를 받고 소변줄을 교체하는 상황이 빈번한 만큼, 이성과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사생활과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촬영과 성추행 등 성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여론이 악화하자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환자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예외 적용 대상은 중환자실과 가족 2인실로 한정된다. 중환자실은 운영 특성상 성별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고, 부부나 직계가족 등이 공동 간병 목적으로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결정으로 일반 병동 다인실의 남녀 분리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정부는 국민 우려를 반영해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확보를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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