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과학성,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 규제 강화 지침 마련

일본 문부과학성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대상 관리·감독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은 2026년 4월 28일 ‘외국인 유학생 재적 관리 부적정 대학에 대한 지도지침 운영 가이드라인’을 새로 수립하고, 대학의 유학생 선발·관리 전 과정에 걸친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학생 제도의 신뢰성 유지와 불법 체류, 학업 이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 학업 목적과 능력, 의지를 엄격히 검증해야 하며, 단순 서류심사뿐 아니라 면접이나 필기시험 등을 통한 실질적 평가가 요구된다. 특히 일본어 수업 과정의 경우, 유학생은 최소 ‘B2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체류 비용 부담 능력도 입학 허가 이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 일본어 교육기관 출신 지원자의 경우 출석률이 80% 이상인지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됐다.

대학 운영 측면에서는 무분별한 유학생 확대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정원 초과 모집을 억제하고, 교육 인프라와 지원 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생을 늘리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재학 중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대학은 유학생의 학업 성적, 출석률, 생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적 부진자나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는 지도 후 개선이 없을 경우 휴학이나 귀국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등 ‘자격 외 활동’ 관리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됐다. 주당 28시간 제한 규정을 철저히 안내하고, 활동 내용과 시간 등을 대학이 직접 파악하도록 요구했다.

연락 두절 등 소재 불명 상황에 대한 대응도 명문화됐다. 유학생과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문부과학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퇴학이나 졸업 이후에도 관리 책임이 이어진다. 대학은 해당 유학생이 불법 체류 상태로 전환되지 않도록 귀국, 진학, 취업 등을 지도하고, 출입국관리 당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 부실로 인해 불법 체류 및 노동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해당 기준을 토대로 부실 대학에 대한 지도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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