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특례

[ 중동 정세 악화로 조기귀국해도 자격 인정 ]

중동 지역의 정세 악화로 인해 한국으로 조기 귀국하는 재외국민 학생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학 입시 제도에 한시적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불가피한 귀국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입시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외교부가 이란에 대해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를, 중동 7개국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를 발령한 상황을 반영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 적용을 각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국가에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현지 교민의 조기 귀국이나 일시 귀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입시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호자의 재직 요건과 관련해 해외 파견 근무자의 경우,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이면 파견 취소나 철수 명령 이후부터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자영업자나 현지 취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중동 국가에서의 근무 기록이나 납세 기록이 확인되면, 일정 시점 이후부터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재학 요건과 부모 및 학생의 체류 요건 역시 동일하게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권고됐다.

특례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는 현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후 제출도 허용된다. 이는 긴급한 귀국 상황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조치다. 대교협은 이번 특례를 통해 이란 및 중동 7개국에 거주하던 재외국민이 여행경보 발령 이후 조기 또는 일시 귀국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주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분쟁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특례 적용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한편 제3국으로 이동해 체류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 여부는 각 대학이 개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권장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불가피한 귀국이 입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들이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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