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사업·취업활동 가능)
제도 안내 및 허가 조건
1. 제도 안내
‘재외국민 2세’는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로서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이주(6세 이전)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재외국민 2세가 외국에서 살아온 언어, 교육, 문화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국내에서 장기 체재 및 영리활동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국내에서 영리 목적의 사업이나 취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18세부터 37세까지 국내에 통산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이 박탈된다.
2. 허가 조건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이민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17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이내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 17세 이전에 1년 기간 중 국내 체류 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1년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부모와 당사자 모두 국내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3. 대상자
- 국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 당사자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상태가 아닌 경우
- 당사자 및 부모의 국내 체류 일수 조건 (당사자 7~17세 기준)
- 1년의 기간 중 국내 체류한 일수가 90일 이내인 경우
- 6세 이전 국외로 이주한 영주권자
- 당사자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상태가 아닌 경우
- 당사자 및 부모의 국내 체류 일수 조건 (당사자 7~17세 기준)
- 1년의 기간 중 국내 체류한 일수가 90일 이내인 경우
4. 신청기간당사자 18세부터 신청 가능
- 2024년 기준 2006년 생부터 신청 가능
5. 구비서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공통)
- 신청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당사자의 외국 여권 및 출생증명서 (해당자)
- 당사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한 경우)
- 부모의 대한민국 여권 및 유효한 영주권 카드
- 당사자 및 부모의 영주권 증명서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 졸업 시까지 한국 체류가 가능한가요?
재외국민 2세 병역연기 허가를 받은 자는 국내 체류 기간이 모국 수학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면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된다.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국내에 단독 입국해 모국 수학을 하는 경우,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4세까지, 2년제 석사 과정 재학생은 26세까지 병역 의무가 유예된다.
※ (중요)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된다.
-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본인이 18세부터 국내 체류 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한 경우
-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