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항소심을 앞두고 시민위원회 소집을 공식 검토하면서, 단순 절도 사건을 넘어 법과 국민 정서의 괴리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로 번지는 양상이다.
23일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시민위 개최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2차 공판 전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 지검장은 “앞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검찰의 기소 독점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 영장 청구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중대하게 참고한다. 대표적 선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당시 편의점 종업원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시민위가 항소 포기를 권고하자 검찰이 이를 수용해 사건이 종결됐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41)는 보안업체 노조원으로, 지난해 1월 새벽 근무 중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절도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으나, A씨는 전과가 확정되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며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시민위 권고를 받아들여 선처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사고가 없으면 형벌을 면하게 되는 제도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사소한 절도 사건’의 차원을 넘어, 형사법 적용의 엄격함과 국민이 체감하는 상식적 정의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실제 시민위가 열리면, 사건은 다시 한번 ‘반반 족발 사건’처럼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