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다. 그동안 징계시효가 짧아 사건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A대학교 전 부총장 자녀의 대학원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됐지만, 당시 시효가 만료돼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만 내려진 바 있다. 반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연구부정행위 등은 이미 징계시효가 10년으로 강화돼 있어, 이번 개정으로 입시 비리 역시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해졌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제도는 국민적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입시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계 투명성 확보와 신뢰 회복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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