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돌 콘서트장 또 폭발물 협박…20대 남성 체포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콘서트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콘서트 홍보 사진과 함께 “폭발물 설치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콘서트는 오는 11월 21~22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두 시간 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현재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들어 유사 협박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비롯해 부산 수영장, 성남 게임회사 본사, 올림픽체조경기장, 용인 에버랜드, 수원 버거킹 매장 등이 폭발물 설치 협박 대상이 됐다.

현행 형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발물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허위 폭발물 협박은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거짓 신고는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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