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지철 기자
제주 서부경찰서는 6일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글에는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협 글이 접수되자 백화점 직원과 고객 4천여 명이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동안 전 층을 수색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오후 4시께 현장 통제가 해제됐다.
경찰은 게시글에 사용된 IP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A군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처분 대상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