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은 교원의 일반적인 비위에 대해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시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시효 만료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한 대학 전 부총장 자녀의 부정 입학 사례가 드러났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관련 교원에게 단순 경고만 내려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제도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하며, 신뢰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유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매매,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시효 10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입시 비리 역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해져 제도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