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저 담 넘어 주한미군 주둔비 항의한 청년들,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학생들만 희생양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법원이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에 항의해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학생들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이 청년들의 순수한 의사표현이 정치 논리의 도구로 이용된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10월 18일, 한신대 총학생회장 김유진 씨를 포함한 19명의 대학생은 주한미군 주둔비 5배 증액 요구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사관저 경계담을 넘어 “국내 문제 개입 중단”과 “미군 철수”를 외쳤다. 이들은 확장 사다리를 동원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곧바로 훈방 조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공무집행방해와 외교시설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외교시설의 안전과 공공질서가 자유로운 표현보다 우선한다”며 각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학생들 측과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두고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억압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한다. 본래 평화적 시위를 통해 방위비 문제를 공론화하려던 의도는 사라진 채, 사건이 ‘반미 프레임’ 강화와 정치공세 소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핵심 쟁점인 과도한 방위비 부담 논의는 묻히고, 청년들의 목소리는 사법 처벌이라는 극단적 결과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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